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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24 2017고단1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13』

1.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8. 09:00 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 장성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C(71 세) 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창포동에 있는 창포 주공 1차 아파트, 흥해읍 등을 거쳐 12:30 경 D에 있는 ‘E 요양병원’ 앞까지 약 4 시간 30분 동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 7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8. 20:19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죽도 1 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F(71 세) 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 시내 일대를 거쳐 21:02 경 포항 북부 경찰서 덕 산 파출소 앞까지 약 40분 동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 10,8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2. 03:30 경 포항시 남구 G에서 피해자 H(67 세) 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 시 강동면,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 있는 창포 주공 1차 아파트 등을 거쳐 06:20 경 D에 있는 ‘E 요양병원’ 앞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 66,4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12. 10:00 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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