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17:12경 제주시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위 택시를 타고 화북주공 4단지, 노형초등학교 인근 편의점, 해안동 등을 경유하여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시청 앞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42,400원 지급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5. 3.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3. 11:33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양탕 1그릇, 소주 1병 등 도합 1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2016. 5. 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5. 21:24경 제주시 연동소재 남녕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제주시 화북동을 경유하여 제주시 연신로 남문지구대 인근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20,000원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6. 6.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 20:3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