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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7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 모텔’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03:3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위 모텔 306 호실에서 청소년 E( 여, 15세) 과 성인 남자 F(27 세) 이 이성 혼숙을 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증인 E의 법정 진술,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결과를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인 E으로 하여금 이성과 혼숙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용인하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E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는 위 숙박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동성 일행과 숙박하려고 하였을 때는 숙박을 할 수 있었던 반면 이성 일행과 방문하였을 때에는 숙박을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당시 E은 F, G( 여, 당시 만 15세) 과 함께 주차장을 통해 숙박업소에 들어갔는데, G과 F이 숙박을 위한 절차를 밟는 동안 E은 피고인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도록 위치해 있었다 (G 은 이 사건 며칠 전 1993 년생인 다른 여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숙박한 바 있었다).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 인이 숙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요금을 지급 받았다.

④ 입실 후 G의 남자친구 등이 찾아와 피고인이 해당 호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발견하고 ‘ 네 가 어떻게 이 방에 있느냐.

들어오는 것을 못 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빨리 나와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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