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 모텔’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03:3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위 모텔 306 호실에서 청소년 E( 여, 15세) 과 성인 남자 F(27 세) 이 이성 혼숙을 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증인 E의 법정 진술,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결과를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인 E으로 하여금 이성과 혼숙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용인하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E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는 위 숙박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동성 일행과 숙박하려고 하였을 때는 숙박을 할 수 있었던 반면 이성 일행과 방문하였을 때에는 숙박을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당시 E은 F, G( 여, 당시 만 15세) 과 함께 주차장을 통해 숙박업소에 들어갔는데, G과 F이 숙박을 위한 절차를 밟는 동안 E은 피고인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도록 위치해 있었다 (G 은 이 사건 며칠 전 1993 년생인 다른 여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숙박한 바 있었다).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 인이 숙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요금을 지급 받았다.
④ 입실 후 G의 남자친구 등이 찾아와 피고인이 해당 호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발견하고 ‘ 네 가 어떻게 이 방에 있느냐.
들어오는 것을 못 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빨리 나와라’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