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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8노11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이 청소년 임을 알면서도 남녀 혼숙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 모텔’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03:3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위 모텔 306 호실에서 청소년 E( 여, 15세) 과 성인 남자 F(27 세) 이 이성 혼숙을 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모텔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동성 일행과 방문하였을 때에는 숙박할 수 있었던 반면 이성 일행과 방문하였을 때에는 숙박을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E은 사건 당시 F, G( 여, 당시 만 15세) 과 함께 주차장을 통해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는데, E은 G과 F이 숙박절차를 밟는 동안 피고인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도록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 은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1993 년생인 다른 여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숙박한 바 있었다), ③ 피고인은 F으로부터 2 인이 숙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요금만을 받은 점, ④ 입실 후 G의 남자친구 등이 찾아와 피고인이 해당 호실을 방문하였을 때의 상황에 관하여,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발견하고 ‘ 네 가 어떻게 이 방에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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