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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03 2012고정17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숙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11:2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모텔’에서 위 모텔에 온 청소년인 D(여, 15세)과 E(19세)을 입장시킨 다음, 위 모텔 205호실에 이성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내사보고(신고자 D 상대 성관계 장소 확인)

1. 수사보고(C모텔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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