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5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6:5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층 피해자 C(남, 24세)이 운영하는 ‘D’ 입구에서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있어 사과를 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깜빵 가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 한 것에 화가 나 "씨발 니가 뭔데 내 새끼 도둑놈 만드냐" 등의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