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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고정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20. 7. 28. 10:19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돈 암 중앙 점에서 신용카드를 꽂아 결재하는 방식이 싫다는 이유로 계산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 응대 직원의 말이 너무 빠르다.

카드를 꽂아 결재하는 방식이 싫다.

직접 꽂아 달라 ”라고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고, 계속하여 직원에게 “ 중간에 말을 끊지 말고 표정관리 하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응대 직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점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8 16:39 경 다시 위 매장을 방문하여 그 곳 직원에게 “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데 오그 란트 샘플을 주지 않아 기분이 매우 나쁘다 ”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직원이 “ 오전에 샘플을 못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렸다” 고 답변하자 “ 어디서 말대답이냐

”며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 당신 이름 대 갖고 D 본사에 컴 플레인 걸어야 겠어 무릎 꿇고 받을까 내가 저번에도 받았는데 직원한테!”, “ 그렇게 개 무시해서! 직원하고 똑같이 싸가지 없게 굴어 똑같이 못되게 굴고!”, “ 니가 D 사장이야 어디다

대고 영업 방해죄로 신고를 한 대 야 너 일 잘리고 싶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자리에서도 계속 소란을 피우며 “ 본사에 전화해서 이 사람 자 르라고 나 지금 그럴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점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8 19: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매장 (E )에 10분 간격으로 3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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