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336] 피고인은 2015. 2. 17. 13:23경 및 2015. 2. 17. 15: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귀금속 매장에서 출입문에 피고인의 자전거를 세워두고 출입문 옆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숙자와 술을 마시며 자전거를 치워달라는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손님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훈방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7. 15:50경 위와 같은 장소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매장 출입문 옆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숙자와 술을 마셔 손님들이 피해자의 상점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매장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3337]
1. 피고인은 2015. 3. 7. 1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귀금속 매장에서 지난 2015. 2. 17. 소란을 피운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하러 갔다가 피해자의 직원 등으로부터 "왜 왔느냐“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에이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의 문을 걷어차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7.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매장을 다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에이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5고정3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