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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70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16:0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312동 507호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E가 유치원에서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맞은 것에 대해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④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맞고 오자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사과를 요구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피고인에게 인정된 폭행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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