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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3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 미술학원 수강생인 D의 어머니로, 2018. 8. 16.경 위 학원 강사인 E이 일대일 빗물체험수업 중 D에게 분무기와 샤워기로 물을 뿌리는 것을 보고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강요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2. 15:30경 화성시 F에 있는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그곳 원장실 바로 옆 대기실에서 수강생을 기다리고 있던 학부모 G 등 3명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자식에게 똑같이 해볼까요,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찰에 고소하겠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학원 상담 및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24.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진료비 영수증을 주면 배상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4. 19:22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성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오산교육지원청, J, K, L 카페에 동탄 C B 원장=세살아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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