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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1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9. 6. 8. 1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6세)이 “영업시간 전이라 밥을 못 드린다”는 말에 “돈 많이 벌었구나, 가게에 위법사항이 있으니 구청에 고발하겠다”라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어디에 앉든 내 자유 아니냐, 이것은 불법이다, 구청에다가 신고하겠다”라며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0. 09:1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 앞에서 피해자 D이 업무방해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의자 놓는 거 불법인데 여전히 하고 있다, 또 신고하겠다, 토요일날 왜 신고를 했냐, 나를 감히 신고를 해, 내가 법에 대해 잘 안다, 가게 들어가지 않으면 영업방해 아니다, 나 이거 안 넘어간다”라며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2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2. 10: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 앞에서 피해자 D이 업무방해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제2항과 같은 이유 및 방법의 위력으로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앞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 및 방법의 위력으로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17: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왜 밥을 안 주냐, 의자는 왜 안 치우냐, 아들 교육 잘 시켜라”라며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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