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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700만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강남역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저 번에 빌려준 돈으로 조금 모자라니, 가입한 보험을 해지해서 빌려주면, 주식선물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내서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1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에 사용할 돈을 더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16.경 서울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31.경 서울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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