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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3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 24.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정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사람과 함께 투자하여 제주도의 좋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며칠 후에 다시 매도하려고 한다, 매매과정에서 많은 차액을 남길 수 있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원금과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피고인의 처 E 명의 예금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1. 1. 27.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하였던 투자자 중 한 명이 빠지는 바람에 돈이 급히 필요한데, 다시 2억 원을 빌려 주면 설날 전인

1. 31.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2억 원이 안되면 있는 대로 빌려달라, 앞서 빌려 준 1억 5,000만 원은 약속대로 10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 전액을 모두 정선카지노에서 잃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계좌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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