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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합4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 달에 3부 이자를 주겠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4.경 고양시 서오릉입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F이 차를 잡아서 팔아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지금 눈앞에 돈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벌고 있다. 돈이 돈을 버는 거니까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확인, 피의자 재산상태 확인 보 고, 피의자 소유 부동산 관련 확인 보고)

1. 대구지방검찰청 2012형제25341호, 2012형제34902호 각 불기소결정문 사본

1. D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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