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악세사리 등 잡화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 당시 채무가 2억 2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식당에서 E에게 "내가 중국 등에서 잡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중국에서 잡화를 수입하여 소매장에서 판매한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잡화 재고물량이나 소매장 운영권 가치만 따져도 차용금 변제할 능력은 충분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피해자 F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6.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귀마개 등의 잡화를 수입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말만 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규 매장을 오픈하려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