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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13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7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3.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가 운영하는 피부샵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은 보증금 600만 원, 월세 58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E 미용실 가게보증금이 2,000만 원이다. 1,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12. 말까지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은 보증금 600만 원, 월세 58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 미용실의 가게 보증금이 2,000만 원이다. 엄마가 아파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1,500만 원과 함께 2016. 12.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제2금융권에 5,551만 원 상당의 채무를, B에 대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I에게 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각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를 모두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빚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할 위기에 있다.

3,000만 원만 있으면 빚을 다 청산할 수 있으니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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