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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1177,1178 판결
[가건물철거등(본소)][집13(2)민,098]
판시사항

사자명의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경유된 실체 관계에 부합되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대법원규칙 제63호에 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60.1.1. 대법원규칙 제63호) 제68조 의 인감증명서는 작성후 6개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가 인감증명서 작성후 장구한 시일이 경과된 것을 허용함으로써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분규발생 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인감증명서의 효력이 6개월밖에 없다는 취지가 아니고 또한 망인명의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권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원고, 피상고인

목준상

피고, 상고인

김창섭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임윤래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본다.

대법원규칙 제63호에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68조 의 인감증명서는 작성후 6개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가 소론과 같이 인감증명서 작성후 장구한 시일이 경과된 것을 허용하므로써 물권의 변동에 있어서의 분규발생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인감증명서의 효력이 6개월밖에는 없다는 취지가 아닐뿐 아니라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목붕상이가 1960.4.4 이미 사망하였는데 사망후인 같은달 13일에 사망한 목붕상의 인감증명서의 발부를받아 같은해 10.8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을 경우에 원고와 망목붕상간에 실제로 매매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 명의의 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가 등기명의자와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된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없다.

같은 상고이유 2에 대하여 본다.

당사자 참가인이 이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 (1964.5.27 제1심 판결선고)인 1964.10.8에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심에서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였다하여 위법일 수 없으며 당사자참가인이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승학의 2남이라 하여 당사자 참가인으로서의 적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당사자 참가인명의의 등기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였을뿐 당사자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은 매매를 가장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바 없으므로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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