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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2 2013가합736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2호증의 1(토지환매권양도양수계약서), 갑 2호증의 2(각서)는 갑 2호증의 1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 E의 이름 옆에 날인된 각 인영이 피고 E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E는 갑 2호증의 1, 2를 작성한 적이 없고, 대리인으로 기재된 Q도 모르는 사람이며, 인감증명서도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갑 2호증의 1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피고 E 본인이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마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의정부시 P 잡종지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E의 소유였다.

피고 대한민국(관리청 : 국방부)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에 따라 1980. 5.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 6. 7.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E는 1983. 8. 20.경 망 R에게 국가로부터 이를 환매할 수 있는 환매권 및 부동산 상의 모든 권리 일체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피고 E는 1983. 9. 30.경 망 R에게 만약 이 사건 토지가 징발해제되어 본인에게 국방부로부터 환매되는 즉시 귀하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다. 망 R은 1988. 11. 22.경 이 사건 양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 F, G에게 이 사건 토지의 환매권 등을 양도하였고, 피고 F, G는 1990. 1. 8.경 같은 내용으로 망 S에게 이 사건 토지의 환매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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