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176 판결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237]
판시사항

진정한 소유자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를 인정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진정한 소유자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계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거래관계를 성립시키고 현재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이를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조설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희)

피고, 피상고인

정인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검토한다.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장인석의 원고에 대한 채권 10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 위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법서사에게 주어 등기절차를 밟도록 하였으나 사법서사의 착오로 같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후에 원고가 피고 이석봉으로 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피고들의 합의로 피고 장인석 명의의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본건 부동산 위에 저당권 설정등기를하고 이어서 원판결 판시와 같은 경위로 매매가 성립되고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의 합의로서 피고 장인석 명의로 부터 피고 이석봉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였음이 명백하다 비록 당초의 피고 장인석 명의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등기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가 후일 장인석 명의의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계 당사자사이에 적법한 거래관계를 성립시키고 진정한 권리자의 현재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를 경유한 때에는위 일련의 등기를 무효시할 것이 아니고 현재의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에 부합하는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할 것임은 물론 원래 등기 원인 없던 등기도 일종의 명의신탁 등기로 못 볼바 아니므로 그등기의 무효내지 말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반대의 법률적 견해로 무효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든가 기타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검토한다.

(가) 원심은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원고가 자기소유에 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피고 장인석 이름으로 있는 본건 부동산을 피고 이석봉에게 원판결 판시와 같은 대금결제의 방법으로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피고 장인석명의로부터 피고 이석봉 이름으로 직접 이전등기 하기로 3자가 합의하여 등기절차를 마친사실을 적법히 확정하였으며 그 사실인정의 경로 또는 증거취사 선택에 아무 위법이 없을뿐더러 소론 을제2호증에 매수인이 피고 이석봉의 아내되는 소외 강복순의 이름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은 그 채용하는 증거 전부를 종합하여 실질적인 매수인은 피고 이석봉임을 인정한 취지이므로 매수인이 피고 이석봉이 될수 없다는 상고논지와 그밖에 원심에 심리미진 또는 증거취사에 위법있다는 남은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나)원심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양도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용물 변제에 가름한것이 아니고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인정아래 피고의 본건에 있어 민법 제607조 , 제608조 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할뿐 아니라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의 매매당시의 싯가가 251,500원에 불과한데 매매대금을 26만원으로 매매하였으니 본건 부동산 매매가 불공정한 매매라고 볼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본건 부동산소유권 이전이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위반한다던가 또는 본건 부동산매매가 민법 제104조 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