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 2. 4. 선고 64다1418, 1419 판결
[건물철거][집13(1)민,058]
판시사항
경매로 인하여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전득한 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저당물의 경매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전득한 사람을 등기없이는 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정병홍
피고, 상고인
김순덕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4. 8. 27. 선고 64나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나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건물을 전득한 사람은 등기없이는 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더욱 원대지소유자로 부터 그 대지를 전득한 사람에게 지상권 주장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로부터 본건 대지를 전득한 당사자 참가인이 원고의 친모라고 하여서 그 두사람 사이의 본건 대지의 매매가 당연히 가장매매라는 이치도 없다 그리고 또 대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지상권을 취득못한 그 건물의 전득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