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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3나6076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에서 17, 25, 27, 33, 34, 36에서 43호증, 을 제4, 7, 9,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피고는 갑 제4호증에 첨부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관할 동장의 증명 확인 등이 없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감증명서는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데(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관할 동장의 증명 확인 등은 인감증명서의 뒷면에 있고 달리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대 392,652㎡ 및 D 대 5,355.3㎡ 지상 아파트 134개 동 6,600세대, 상가 1개 동 324개 점포로 구성된 A 1ㆍ2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설립과 재건축결의 1)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은 2003. 5. 24.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구분소유자 6,802명 중 4,280명이 실제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의한 재건축결의(이하 ‘제1차 재건축결의’라 한다

)와 함께 조합규약 승인, 사업방식 결정, 조합장 선임, 시공사 선정 등의 결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03. 6.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송파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03. 7. 15. 조합설립 등기를 마쳤는데, 2003.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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