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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7 2018고정12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C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B 토지 위에 2016. 10. 26. 경 ① 농지에 81㎡ 의 콘크리트 포장으로 무단 형질변경, ② 농지에 156㎡ 의 콘크리트 포장으로 무단 형질변경, ③ 농지에 16.2㎡ 의 목재 데크 설치로 무단 형질변경, ④ 관리사 앞에 허가 없이 100㎡ 의 잔디 식재 등 조경으로 무단 형질변경, ⑤ 농지 18㎡에 폐 자재 무단 물건 적치, ⑥ 기존 관리사에 9.2㎡ 의 무단 증축, ⑦ 위 감천리 C 토지 위에 30.1㎡ 의 창고 무단 신축 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해 마산회원 구청장으로부터 2016. 11. 1. 자 위 위법행위를 12. 16.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 2017. 4. 20. 자 위 위법행위를

5. 22.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 촉구, 2017. 7. 31. 자 위 위법행위를

8. 31.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이행 강제금 부과 사전 계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3회에 걸친 위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인 보충 진술서

1. 시정명령, 시정 촉구, 출장보고서( 현장사진 등), 사전 계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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