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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79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개발행위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4. 경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높이 2m, 넓이 540㎡ 규모의 흙을 매립하여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20㎡ 규모에 가전제품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 피고인은 2016. 7. 20. 경 구리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15일 이내 원상 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6. 9. 5. 경 구리시장으로부터 10일 이내 자진 원상 복구 하라는 2차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

1. A의 자인서

1. 개발제한 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 복구 1차 계고, 개발제한 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 복구 2차 계고

1. 위법현장 사진

1.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및 시정명령 이행 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제 1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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