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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120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07』 면적 1,000㎡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 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김해시 D, E, F, G 필지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합계 약 3,166.69㎡ 면 적의 돼지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돼지 약 3,500두를 사육하였다.

『2016 고단 3935』

1. 무허가 행위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김해시 G 외 2 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경 철 파이프 구조 퇴비사 300㎡ 1동을, 2015. 4. 경 조립식 패널 구조 휴게실 18㎡ 1동을, 2016. 3. 경 조립식 패널 구조 6.21㎡ 1동을 각 건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6. 4. 1. 경 부산시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2016. 5. 2.까지 위 1 항 기재 위법행위를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2016. 5. 10. 경 위 주거지에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2016. 6. 7.까지 위 1 항 기재 위법행위를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출장 복명서, 현황도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2016 고단 39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 원상 복구 시정명령 통보, 개 빌 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 원상 복구 시정명령 이행 촉구 통보

1. 항공사진, 위법행위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가축 사육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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