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10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3. 7. 15: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