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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3: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서강로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학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총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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