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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1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7. 11:0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이월면 신척 1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단속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6. 7. 20.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9. 29.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법원에서 2018. 5. 3.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8. 8. 9. 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피고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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