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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6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 10:00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45경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77km 지점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였음에도 분별없이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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