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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6306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9. 30...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년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5. 9.경까지 원금 20,000,000원과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3. 10.경 피고에게 남은 원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2013. 11. 20.까지 원금 10,000,000원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11. 1.부터 2014. 7. 16.까지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충당일’란 기재 일시에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변제금이 합의 또는 지정충당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법정충당하되, 약정이율인 연 24%로 계산한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대여원금에 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원본과 약정이자는 2010. 5. 24.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어,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원본과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가 2010. 5. 24.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음에도 원고에게 38,360,068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38,360,000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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