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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51191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1. 30.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연 12%가 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아래 표의 ‘변제충당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아래 표의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지급액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이자에 변제충당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금에 변제충당된 금액이 없으므로, 위 지급으로써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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