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08 2017가단16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37,711원과 그 중 35,097,668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06. 9. 18. 400만 원, 2007. 4. 24. 300만 원, 2008. 3. 26. 500만 원, 2008. 9. 1. 400만 원, 2008. 9. 2. 1,000만 원, 2009. 7. 16. 280만 원, 2009. 8. 12. 282만 원, 2009. 12. 1. 100만 원, 2009. 12. 28. 300만 원, 2010. 1. 26. 500만 원, 2010. 7. 30. 1,000만 원, 2011. 12. 2. 500만 원, 합계 5,562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충당일’란 기재 일자에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43,071,235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나. 이자 약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연 24%(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자 약정을 한 바 없고 원금을 분할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일정한 때에 수십 여만 원 정도의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미지급액을 별도로 추가로 지급하거나 다음번 지급하는 날짜에 이를 더해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위 금액보다 큰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 경우에도 그 달에 해당하는 위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로부터 추가로 차용하거나 원금 변제로 대여 원금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였다. 만일 위 매월 지급한 금액이 원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것이라면 대여원금의 액수에 따라 변제금액을 달리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이는 원금을 분할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최초 대여한 때부터 2007. 8.까지는 매월 대여원금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다가, 그 후 2008. 8.까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