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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2.18 2015가합2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486,568원 및 그 중 364,630,136원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6. 2. 1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2. 피고에게 37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2.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위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일’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표 ‘변제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상동우체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변제금이 위 대여금을 모두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그 변제금은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되어야 하고, 그 변제충당 결과는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마지막 변제일인 2015. 7. 24.을 기준으로 하여 395,486,568원(= 원금 364,630,136원 충당 후 남은 지연손해금 30,856,432원) 및 그 중 원금 364,630,136원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5. 6. 19. 변제한 100,000,000원은 원금에 지정충당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 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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