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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22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74,617원 및 그 중 50,370,521원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경 인천 연수구 C에 위치한 D마트를 동업으로 운영하되, 원고가 마트의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과 권리금 40,000,000원 및 시설비, 물품대금 등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마트의 관리 및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하며, 동업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금과 양도 시 발생하는 권리금을 각 50%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가 금전을 투자하여 피고가 마트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다른 마트를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는 2009. 4.경 위 마트를 소외 E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투자자인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며 2009. 4.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당시 F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1. 원금 : 110,000,000원

3. 매월 원금 상환금액 : 1,000,000원

4. 기한의 이익 상실 : 매월 원금 상환 금액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매월 15일 지급. 1년 후에는 잔금에 대하여 7%로 추가 지급한다.

다. 그러나 이후 마트 양도가 무산되어 결국 피고는 2009. 12. 23. 마트를 폐업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 15.부터 2010. 3. 22.까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000,000원을, 2010. 4. 22.부터 2018. 12. 30.까지는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충당일’란 기재 일시에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 금액(합계 86,530,000원)을 각 지급하여 총 합계 96,530,000을 변제하였다.

일시 금액 (원) 1 2009. 5. 15. 1,000,000 2 2009. 6. 14. 1,000,000 3 2009. 7. 15. 1,000,000 4 2009. 8.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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