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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0 2014가단15943
대여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813,155원 및 그 중 35,696,114원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5. 2. 10.까지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대여금 부분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율 연 36%로 정하여 2011. 5. 26.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 같은 해

8. 24. 9,7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이들을 모두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1.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대여금의 1개월분 이자에 해당하는 1,500,000원(50,000,000원×36%×1/12)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변제충당표의 ‘변제충당일’란 기재 일자에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이들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각 지급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변제액’이라 한다). 이 사건 대여금 및 변제액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적용하여 변제 충당한 내역은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17.까지 변제충당 후의 원금 35,696,114원과 이자 3,689,739원 및 위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씨티은행 대출이자 대납 부분 인정사실 원고, C, 피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인천 부평구 D 제101동 제18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공동 투자하기로 하여, 2008. 10. 13. 2/3 지분에 관하여는 C 명의로, 1/3 지분에 관하여는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등은 2008. 10.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E 명의로 남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410,000,000원을 대출받고,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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