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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3고합8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전체길이 16센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4. 10: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광장 내 E 동상 부근에서, 그곳에 설치된 화분의 꽃을 꺾다가 D광장 경비원인 피해자 F(5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16cm, 날길이 7cm, 증 제1호)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마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어깨, 팔꿈치, 장딴지 부위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1. 정신감정결과통보(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서도 ‘고조선 시대의 환웅이었다가 다시 태어난 나라님이다.’라는 등의 횡설수설을 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의사 역시 ‘정신장애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해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반면,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형편,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임의적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형제자매들도 그에 대한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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