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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328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65세)의 아들로서 정신분열병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0. 13:40경 영천시 D아파트 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기도원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4cm , 칼날길이 13.5cm )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뱃값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아 손에 들고 있었다.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남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의사결정능력 및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다시 빼앗은 다음, 오른손에 과도를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목부위 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살해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유전자감정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A)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범죄 현장사진 첨부 관련, 사체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소견서 첨부,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군복무 후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2008년 내지 2009년경부터 정신분열병과 공황장애로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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