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감호청구인은 선천적인 자폐증 및 중증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3. 3. 27. 10:10경 목포시 C아파트 202동 1301호에서 조카인 피해자 D(여, 1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들고 밖으로 나가 복도 난간 13층 아래로 던져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추송서(정신감정결과통보,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에서 든 각 증거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치료감호 판결문 첨부)를 종합해보면, 피감호청구인은 광범위성 발달장애와 중증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전문치료시설에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점, 피감호청구인의 종전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유사성, 그 밖에 피감호청구인의 성행, 가족관계,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치료감호원인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