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망상, 조종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이 있는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23. 00:53경 평택시 C 소재 ‘D’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18세)에게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18cm)을 찌를 듯이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08년경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특수강도죄를 저질러 2008. 1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를 선고받음과 동시에 2009. 7. 3.부터 2012. 8. 3.까지 치료감호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위 심신장애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및 수사보 고(피의자 정심감정서 첨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 환자로 현재 인지 기능이 정신지체 수준으로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피해망상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고 있어 적절한 정신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