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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315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년경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고,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C(61세)이 어머니인 D와 이혼하면서 받기로 한 위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압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증오하던 중, ‘아버지를 죽이라’는 환청이 들리자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0. 20:3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4.5cm, 칼날길이 12.5cm)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동맥가지 손상 및 말초신경 절단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촉탁회신(피해자 병명 등)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정신감정결과 통보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의사 F 작성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청, 망상적 사고, 현실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망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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