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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3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1.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3. 2.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9. 8.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4.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5. 12.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4. 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5. 8.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5.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3:57 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 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옆에 둔 현금 200,000원과 여권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크로스 백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는 등, 2017. 2. 13. 경부터 2017. 7.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3,33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작성 각 진술서

1. 각 CCTV 캡 쳐 화면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압수 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J 사건 접수 관련)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 문 8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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