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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재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2.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4. 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8. 5.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6. 6.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1984. 7.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1.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93. 2.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1999. 8.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5. 4. 28.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2014 고합 12호 사건) 피고인은 2013. 10. 6. 12:00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다른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만원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0. 경부터 2013.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262,000원 상당 휴대폰,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2014 고합 60호 사건)

가. 피고인은 2013. 12. 24. 03:30 경 광명 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업소에서, 종업원 O에게 자신이 마치 P의 롯데 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P 명의의 롯데 카드 1 장을 제시하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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