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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3 2018고단1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9. 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 1980.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1982.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1983

8.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86. 3.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1993. 9.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징역 2년, 2000.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2004. 3.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2006. 6. 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2009.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2016. 12. 16. 수원지 방법원 얀 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1.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인 2018. 6. 10. 09:10 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과 천 경마장의 경주 마예시장 난간 앞에서 피해자 B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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