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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및 증 제 8호 중 오만 원권 92 장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8.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3. 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8.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12.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 9.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7.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5. 9.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4.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8. 5. 25. 23:41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정류장의 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8. 5. 29. 01:58 경 서울 동작구 E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 등을 뒤져 운전 면허증 1 장, F 은행 신용카드 1 장, G 카드 1 장, F 은행 체크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보 테가 베네 타 장지 갑 1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손목시계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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