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5.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3. 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4.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3.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4.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2.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1.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3.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18.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5: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E’ 기숙사에 이르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기숙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기숙사 3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9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9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 14. 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장소가 ‘K’ 로 기소되었으나, 이는 ‘L’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합계 1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