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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3 2017고단193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3. 4. 00:42 경 부천시 C 오피스텔 1 층 택배 보관 실에서 보관 중이 던 D 소유인 시가 139,000원 상당의 견과류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피고인에게 배송된 물건이라고 오해하여 가지고 가 절도 혐의로 2017. 3. 10. 14:30 경 부천시 조 마루로 311번 길 84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형사과 E 팀 사무실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F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0. 14:50 경 위 부천 원미 경찰서 형사과 E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임의 동행 요구 경위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임의 동행동의 서의 본인 란에 ‘F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3. 10. 14:52 경부터 15:37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절도 사건에 대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F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임의 동행동의 서와 피의자신문 조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명의로 된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인지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사 서명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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