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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7 2016고단4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관련 사 서명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2. 22. 22:50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K 주점에서, 술값 편취 관련 사기 혐의로 천안 서북 경찰서 소속 순경 O에게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중 “ 확인인” 란에 “N”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O에게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현행 범인 체포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매출 계산서

1. 임의 동행동의 서, 확인 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사 서명 위조 및 행사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사 서명 위조 및 행 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무전 취식 사기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검거되는 과정에서 임의 동행동의 서와 현행범 체포 확인서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까지 한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문서 위조 범행의 전력은 없고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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