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2 2016고단32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289 사건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2. 16:20 경 부천시 역 곡로 1 소재 역 곡 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길 주로 502 소재 부천종합 운동장 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H BMW 320i 차량을 운전 ㆍ 운행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6:25 경 위 가. 항 기재 의무보험 미가 입 범행으로 단속되어 임의 동행하여 온 부천시 I 소재 부천 원미 경찰서 J 지구대에서, 그 곳 순경 K이 임의 동행동의 서의 작성을 요구하자, 무면허 운전 사실 등을 감추어 무거운 처벌을 피하는데 사용 ㆍ 행사할 목적으로, 위 K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L의 이름과 나이를 불러 주면서 위 동의서 하단 ‘ 본인’ 란에 ‘L’ 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 동행동의 서를 교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경사 M이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하자, 위와 같은 생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진술서에 위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위 진술서 하단 ‘ 진술인’ 란에 ‘L’ 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임의 동행동의 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각 위조 및 행사하였다.

다.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7:51 경 부천시 조 마루로 311번 길 84 소재 부천 원미 경찰서 수사과 N에서, 그곳 경사 O에게 위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