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30. 02:20 경 진주시 대신로 304 하이 마트 옆 복 개천 인도에서, 피해자 B(22 세) 이 자신을 쫓아온다고 오해하여 왜 자신을 따라오느냐고 말 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6. 30. 03:45 경 진주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자신이 벌금 수배 중인 것으로 오인하고 검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피고 인의 형인 E 인 것처럼 행세하고, 임의 동행동의 서 말미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임의 동행동의 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임의 동행동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자신의 형 명 의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