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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12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27. 04:4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2 세) 이 운영하는 호텔 D 내에서 환불 과정에서 시비가 되고, 피해 자로부터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7. 05:00 경 위 호텔 D 앞에서 폭행사건으로 임의 동행 되는 과정에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주면서 마치 자신이 G 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일 시경 위와 같이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에 임의 동행되어 임의 동행동의 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친동생인 G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임의 동행동의 서의 ‘ 본인’ 란에 서명을 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임의 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신분 정정 및 피의자 여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로 인한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 되어 있던 중에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나 아가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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