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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0 2016고단314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9. 27. 01:15 경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을 폭행한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언니 ‘O’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 동행동의 서 말미의 본인 란에 ‘O ’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분당 경찰서 N 지구대 소속 경위 P에게 위 임의 동행동의 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동의 서( 증거 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2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폭행 범행으로 지구대에 임의 동행되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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